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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홈페이지는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안정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용센터의 위치를 찾을 수 있고, 개인 또는 기업을 선택하여 로그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고용안정 제도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고용보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실업급여: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 모성보호: 출산전후 육아휴직 육아기 등의 정보와 신청, 조회, 교육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안정: 기존의 재직자들의 고용의 질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조치를 취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고용센터 찾기: 고용센터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로그인: 개인 또는 기업을 선택한 후, 원하시는 인증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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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제도: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안정을 위한 혜택

우리는 이 글에서 고용보험 제도의 주요 혜택인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안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직 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국가와 기업, 근로자가 함께 노력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의 필요성

현대 사회에서 일자리는 단순히 생계유지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일자리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누구나 실직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직 시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및 가입

  •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 자영업자와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액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자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
  •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음

조기재취업수당

  • 대기기간이 지난 뒤 잔여 구직급여 지급일수의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한 경우, 취업한 날부터 계산하여 나머지 구직급여 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는 60일의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

모성보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과 후에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급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급여의 100%, 대규모기업은 급여의 80% 지원(상한액 있음)

육아휴직 급여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지급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월 통상임금의 80% 지원(상한액 있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단축 비율을 곱한 금액의 80% 지원(상한액 있음)

고용안정

기업의 고용유지와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훈련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지원

전직지원장려금

  • 사업규모 축소, 일부 사업의 폐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직업안정기관 등에 위탁하여 지원한 경우 지급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자주하는 질문(FAQ)

Q1.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입됩니다. 자영업자,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2.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2.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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