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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여성 근로자의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 출산 전과 후를 통틀어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가 제공됩니다.
- 이 중 출산 후에는 반드시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의 휴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질 경우,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 시 휴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가 제공됩니다.
임신기간 | 휴가기간 |
---|---|
11주 이내 | 유산/사산일로부터 5일 |
12주 ~ 15주 | 유산/사산일로부터 10일 |
16주 ~ 21주 | 유산/사산일로부터 30일 |
22주 ~ 27주 | 유산/사산일로부터 60일 |
28주 이상 | 유산/사산일로부터 90일 |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 및 요건
-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한 여성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휴가 종료일 이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지원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90일분(다태아 120일분)의 통상임금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지원
-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지원금액 초과 시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 사업주가 차액 지급
- 대규모기업 근로자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 지급
- 이후 30일(다태아 45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지원
신청방법
-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발급
- 근로자 본인이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작성
- 확인서와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가능
-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 가능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의 의무사항
- 출산전후휴가 부여 및 휴가기간 준수
-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한 통상임금 지급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시 관련 서류 제공 및 협조
모성보호 제도 사전 안내 서비스
건강보험공단과 고용보험의 정보를 연계하여 임신·출산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관련 제도와 지원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 임신 근로자: 이메일 1회, 문자메시지 3회 안내
- 사업장: 임신 32주차부터 출산 이전까지 월 1회 안내
요약
출산전후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휴가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축복이자 국가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과정인 만큼, 우리 사회 모두가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임신·출산 근로자를 응원해야 할 것입니다.
FAQ
- Q: 출산전후휴가는 반드시 90일을 한 번에 사용해야 하나요?
A: 출산 후 45일 이상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지만, 출산 전 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도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임신기간에 따라 5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가 제공됩니다. - Q: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누가 지급하나요?
A: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급하고, 대규모기업은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 Q: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한이 있나요?
A: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Q: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지원 금액보다 많은 경우 차액은 누가 지급하나요?
A: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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