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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열람 및 발급, 전자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등기열람/발급: 소유하고 계신 컴퓨터 화면을 이용해서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 하실 수 있으며, 프린터의 발급 가능여부와는 관계 없이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를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신청: e-Form신청을 통해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비용안내: 부동산, 법인, 동산·채권담보 등에 대한 등기비용을 안내합니다.
또한, 인터넷등기소 전자민원센터에서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며, 등기제도 개선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은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나의 사건검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나의 사건을 검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에 위치한 "사이트맵"을 클릭 후, "인터넷등기소"를 클릭합니다.
- "개인회원"을 클릭합니다.
- "나의 사건"을 클릭합니다.
- 사용자 인증 후, "조회내역"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의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 및 동산 경매사건검색은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에서 예납 은행번호로 본인의 사건번호 및 송달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및 부산지방법원의 회생/파산 사건은 2023년 3월 1일부터 수원회생법원 및 부산회생법원으로 조회하 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6년 6월 17일부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개인정보보호 및 무차별 정보수집 방지 등을 위하여 자동입력방지문자가 도입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이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경매물건 검색하기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는 부동산 및 동산 경매사건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도 물건검색을 통해 원하는 경매물건을 찾아볼 수 있죠.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이용하기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경매정보 사이트에 접속하면 가운데에 있는 '빠른물건검색'에서 '물건상세검색'을 클릭하면 됩니다.
사건번호로 검색하기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바로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법원 소재지와 용도를 설정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해당 조건에 맞는 경매 물건 목록이 나타납니다.
지도 검색 및 기일별 검색 활용하기
사이트에서는 지도 검색과 기일별 검색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지역의 경매 물건을 한 눈에 파악하거나, 원하는 경매 기일에 맞춰 물건을 검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경매 입찰 전 권리분석 및 주의사항
인터넷 등기소에서 권리분석 하기
경매에 입찰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저당권이나 다른 문제가 될 만한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임하는 것이 좋겠죠.
입찰보증금 몰수 주의하기
경매 입찰 시 보증금으로 낙찰가의 10%를 내야 합니다. 만약 낙찰 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이 보증금은 몰수되니 신중하게 입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경매 물건 리스트 살펴보기
법원경매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물건 리스트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물건의 위치와 면적
- 감정가와 최저가
- 입찰 기일과 방식
- 현황조사서 내용
등을 자세히 체크하며 입찰 대상 물건을 선정합니다.
현장 답사 및 권리분석 병행하기
현장 방문으로 물건 상태 직접 확인하기
경매 물건 리스트를 보면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다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이나 현황조사서 내용과 실제 물건의 상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꼼꼼한 권리분석 하기
현장 답사와 함께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물건의 권리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매 진행 절차와 서류 작성 등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입찰 및 낙찰 후 절차
입찰 방법과 주의사항 숙지하기
경매 입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경매 기일에 법원에 직접 출석해서 입찰하는 방법
- 인터넷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
입찰 전에는 입찰 방식과 입찰가 산정 방법 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 후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낙찰 후에는 지정된 기일 내에 낙찰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잔금 완납 후에는 법원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아 명의 변경을 해야 합니다.
요약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경매 물건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나 지역, 용도 등으로 검색한 후 물건 리스트를 꼼꼼히 살펴보고 현장 답사와 권리분석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찰 시에는 보증금 몰수에 주의하고 낙찰 후에는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신속히 밟아야 합니다. 경매 입찰은 신중하게 결정하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네요.
FAQ
- Q: 경매 물건 검색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물건 검색이 가능합니다. - Q: 사건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검색하나요?
A: 법원 소재지와 물건 용도 등을 설정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Q: 입찰 전에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인터넷 등기소에서 권리분석을 하고 현장 답사를 통해 물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Q: 입찰보증금은 얼마인가요?
A: 보통 낙찰가의 10%이며 낙찰을 포기할 경우 몰수됩니다. - Q: 낙찰 후 잔금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낙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잔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